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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2023년 1월 1일부터

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은 I형과 II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

 

 

 

I형 자격조건

 

요건심사형

-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

- 재산 4억 원 (18~34세 청년은 5억 원) 이하

-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

 

선발형

-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

(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취업경험무관)

 

 

구직촉진수당지급

- 월 50만 원 X 6개월 + 부양가족*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

 

 

 

 II형 자격조건 

 

- 특정계층으로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 

- 청년(18~34세 구직자)

- 중장년 (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
 

 

 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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