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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
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

 

서울시에서  '서울형 아이 돌봄비'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자격조건 및 지원금액,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조부모 돌봄 수당 자격조건(지급대상)은?

 

 

 

 

- 서울시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유아

- 기준 중위소득 150% (2023년 기준 3인가구 월 665만 2,224원) 이하 가구

-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(19세 이상 친인척)

- 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 가능

 

 

 

※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(월소득금액 기준, 세전)  

가구원수  3인 4인 5인 6인
기준 중위소득 150% 6,653,000 8,102,000 9,497,000 10,842,000

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% 경감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(지급금액)은?

 

 

 

 

-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.(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)

 

인원 지원금액
아동 1명 월 30만원
아동 2명 월 45만원
아동 3명 월 60만원

※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이 돌봄을 진행하고 있다면 중복 불가

 

 

 

 

 

 

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은?

 

- 신청절차 →  '몽땅 정보 만능키'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체크 →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 ( 친인척형 / 민간형 )

→ 개인정보 활용 동의 → 신청서 작성 → 제출 → 서류첨부 → 최종 제출 

 

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하러 가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받는 시기

 

 예를 들면 9월에 신청한 경우 대상자 선정 알림 → 10월 돌봄 활동 수행 → 11월 돌봄비 지급 

 

돌봄비 지급시기 익익원 20일 지급

 

문의처  아이돌봄담당관 ( ☎ 02 - 2133 - 4810 )

 

 

 

 

 

 

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방법

 

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한 '서울형 아이 돌봄 서비스기관' 

 

서울형 아이돌봄 참여 민간기관 
맘시터  (www.mom-sitter.com) ☎  2135 - 1384
돌봄플러스 (www.dorbom.com) ☎  2135 - 2296
우리동네 돌봄히어로 (www.woorihero.com) ☎  6232 - 032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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